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IOC 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7억8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과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되고 고령에다 고혈압 등 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형량을 낮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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