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법사위에 개정안이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위헌결정이 난 법률들에 대한 정비를 미룰 경우 직무유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법사위 소관 법률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위원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1일까지 계류 중인 5건의 법안 심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26개 법률 가운데 법사위 소관 법률은 15건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국가인권위원회법, 변호사법, 민법 등 5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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