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14일 정부보조금과 부식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립 어린이집 원장 38살 엄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97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 구로 4동의 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수증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3천9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또 지난 9일 엄씨와 같은 수법으로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엄씨의 시어머니 68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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