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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시장 개방' 특별대책반 가동

법률시장 개방 협상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내 로펌 등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부는 협의 결과 경제단체, 대한변협, 법학교수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시장을 이미 개방한 독일, 프랑스 등은 자국 로펌들이 영미계 로펌에 예속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선례가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각성하고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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