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해방 이후 민족일보 사건과 5.16 군사정부, 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과 관련해 사망 또는 부상, 해직과 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에 대해 명예회복과 국가 배상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또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둬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재홍 의원, 언론탄압 배상 특별법 추진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해방 이후 부터 80년 신군부 시절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탄압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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