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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철씨 구속영장 청구

<앵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해까지 했지만 김현철씨는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주장을 뒤엎을 물증을 찾아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현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철씨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현철씨가 조동만씨에게 맡겨 둔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쓴 만큼 20억원이 이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각서에서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는 현철씨의 사조직이었던 나라사랑 운동본부의 활동잔여금 50억원을 포함해 모두 70억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철씨와 김기섭씨는 모두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해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씨가 한솔 PCS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금 19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정밀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동만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캠프에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정치인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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