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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임목사 사택 면세, 부목사는 과세"

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가 면제되지만 부목사나 선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 재단이 "광림교회 목자관 부지 전체를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청은 광림교회 목자관 건물 가운데 부목사 사택 등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 2천1백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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