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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포착한 불법 외화유출 백태

고액 체납자, 해외 유령회사 설립후 투기 등 다양

사례 1) 고액 체납자가 수백만달러 투기

모 학원 설립자 A씨는 96년부터 03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 7건 4백만달러 어치를 사들여. 하지만 A씨 가족일가는 본인이 22억원, 처 4천 6백만원, 아들 7억 7천8백만원 등 모두 30여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국내 재산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한 것으로 보고 추적 조사중.

사례 2) 현지 유령회사 설립해 투기

기업인 B씨는 지난 01년 미국 현지에 자신 명의의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국내 회사에서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6백 50만달러를 송금한 뒤 이중 4백만 달러로 현지 콘도미니엄 취득.

법인자금 변칙 유출과 법인세 탈루 혐의 조사중.

사례 3) 조성한 비자금을 쪼개서 휴대 반출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대표 C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에 설립해 배우자와 자녀 3명을 임직원으로 위장 고용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돈 5억원을 빼돌려. C씨 일가는 이 돈 등을 98년 이후 62차례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해외에 출국하면서 현금으로 쪼개서 갖고 나가 몰래 반출한 뒤 미국 현지 콘도미니엄 2채를 79만 달러에 취득.

기업자금 유출 혐의 조사중.

사례 4) 해외거래처에 받은 돈 현지에서 유출

미국의 의류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로 거래를 주선하고 커미션을 받은 D씨는 이 돈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투자 명목으로 유출해 생활비와 현지 부동산 구입에 사용.

법인세 탈루 혐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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