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재작년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수행 공정성에 지장을 줄 위험이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해, 공정위가 국내 15개 언론사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고발 등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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