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0년 동안 근무한 은행의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됐다며 54살 고 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씨의 복직 판결과 함께 은행은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의 인사조치는 명퇴를 강요할 목적으로 남용한 불리한 인사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70년 입사해 지난 99년 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2년 뒤 은행측으로부터 명예퇴직까지 권고받자 이를 거부했고, 한달 뒤 저조한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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