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이 내려지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사범으로 처벌받은 뒤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을 적용 받는 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유해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 회수하는 식품 리콜제를 도입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복지부는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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