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아동의 상담,재활치료비를 의료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상담, 재활치료비를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한정된 장애입양아동의 범위도 모든 정신,신체 장애아동으로 확대돼 입양 가정에 월 5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아동의 상담,재활치료비를 의료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상담, 재활치료비를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한정된 장애입양아동의 범위도 모든 정신,신체 장애아동으로 확대돼 입양 가정에 월 5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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