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퇴직금 제한액이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급여제한과 유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금고 이상형을 받아 파면되는 바람에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856명이며, 퇴직금 제한액은 257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각종 비리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계류돼 퇴직금이 유보된 공무원은 476명으로, 유보 퇴직금 액수는 129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금이 제한된 공무원을 부처별로 분류하면 경찰이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이 100명, 국세청 33명, 검찰청 11명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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