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타살의혹 보도, 손배책임 없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31 09:18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살해범으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한국군 부소대장 김모 중사와 가족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있지만 당시는 공동경비구역내 남북한군의 접촉과 김훈 중위의 사망원인 사이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어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딸 숨져가던 그때"…양재웅 병원 CCTV 사라진 '21분' 전남편 옆에서 숨진 어린 딸…"경찰은 무시만" 엄마 절규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동영상 기사 "이 정도면 속인 거 아니냐…" 백화점서 산 '디저트' 뜯자 동영상 기사 주변 손님도 "밥값 대신 낼게요"…짬뽕집 경찰이 구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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