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을 다소 완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마련한 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정부와 사립학교 재단에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 개정안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직원 임면권의 경우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직원을 임면하도록 한 조항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제청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임면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친인척 구성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일 계획이었던 것을 4분의 1로 낮추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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