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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민원 서류 대신 전자문서도 'OK'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방.병무 관련 각종 민원에도 종이문서를 대신한 '전자문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전자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제기시 관계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현금이나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각종 민원 수수료도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등 전자식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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