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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절차 180일에서 100일로 단축

앞으로는 공장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00일내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1억5천만원에서 천5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듭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창업·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104종의 서류 가운데 31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서류를 대폭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 가량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규제가 이처럼 완화되면 내년에는 창업이 2천200여건 증가하고 4만2천여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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