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생계지원 대책 등을 담은 '평택지원 특별법'을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구당 천 5백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과 1인당 최고 천 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며 상가용지 특별분양, 일자리 제공, 임대주택 지원 등을 특별지원대책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불허된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고 4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축과 외국인 고등학교 설립, 4년제 대학의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끝나면 평택시장이 해마다 세부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국·공채 발행과 타 기금 전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특별회계도 설치됩니다.
그러나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 방안이 빠져있고 일부 주민들이 기지이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하기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