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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발전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 제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확충을 위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건강세를 신설하거나 주세,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7일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발전위는 지역가입자 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직장·지역가입자를 포괄하는 전체 재정지출의 20%를 지원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고 지원방식이 바뀌더라도 직장·지역재정이 통합돼 있는 만큼 보험료 납입액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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