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즉 혐연권이 담배를 피울 권리에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가 허 모씨가 "공중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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