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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 투기지역 지정 강화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 억제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 지역의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군인사법도 고쳐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 1년 전 취업교육을 받을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령도 고쳐 경찰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2년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직제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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