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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사망 화학교수 유족에 배상판결

학문적 연구를 위한 실험과정에서 벤젠과 페놀 등 유독물질을 취급해 오다 지난 2002년 간암으로 사망한 지방대학 화학부 교수 최 모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직·간접적인 업무로 과로가 누적되고 실험과정에서 유독물질에 과다 노출된 결과,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돼 최 교수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최 씨 유족에게 보상금 1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교수는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지 4년 만에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만성 B형 감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5년 뒤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2.7%에 불과해 최 교수의 경우는 자연적 경과가 아닌 신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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