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는 교복가격 담합혐의로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 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소송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제일모직, 새한 등 3사가 학생복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합의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천1년 SK 네트웍스등 3사가 학생복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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