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신고' 2천만원 보상금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22 10:39 조회 조회수 법무부는 앞으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대우하는 내용의 관련법의 시행을 앞두고 신고보상금 지급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회사에서 커피 마시다 손가락 마비…질투가 부른 충격 범행 동영상 기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TV 뒤에 웬 휴지가?" 꺼냈더니 동영상 기사 '사망 장면' 41초 영상 올리더니…지지자들도 '손절'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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