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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광고비 떼먹은 광고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위조한 딱지어음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문사에 내야 할 백36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47살 추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추씨는 광고주들의 부도 등으로 거래하던 모 신문사에 광고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29억원 상당의 딱지어음과 당좌수표의 배서를 위조해 신문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신문사에 지불해야 할 광고비 136억여원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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