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노사모 회장 선거법 위반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20 10:0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7대 총선에 후보로 출마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초대 노사모 회장 김영부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나온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조기 축구 회원들에게 명함 30장을 배포하고, 이후 8차례에 걸쳐 3만7천여 명의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의자 드세요!" 흉기 들고 영화관 향하자…공포의 5분 회사에서 커피 마시다 손가락 마비…질투가 부른 충격 범행 동영상 기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TV 뒤에 웬 휴지가?" 꺼냈더니 동영상 기사 '사망 장면' 41초 영상 올리더니…지지자들도 '손절'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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