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소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소기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돼 질병에 걸려도 비용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재소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결수와 미결수 모두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미결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하는 항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재소자들이 내도록 하되, 형편이 안될 경우 정부가 마저 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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