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무 이유없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만든 노숙자, 그러나 법원은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지하철 공사측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41살 안 모씨는, 아무 이유없이 노숙자 이 모씨에 떠밀려서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안씨의 남편이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남편 윤씨 등 유가족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 추락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공사측은 최소한 안전펜스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규식/변호사 : 시민생명과 신체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공기업에 의무를 강제하는 적극적인 판결.]
실제로 승강장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수십건.
지난해에는 5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21명이나 숨졌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홍콩과 일본의 경우처럼 모든 역마다 안전문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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