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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뱃살빼준다' 과장광고 단속

가정용 비만 관리 의료기기, 효과 인증 안돼

<앵커>

가정용 의료기구를 비만 관리에 효능이 있다며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된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허리에 단 30분만 차고있어도 뱃살이 0.8CM가 빠지고, 4주만에 3.5인치는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뱃살빼는 것과는 관계없는 '근육통 완화용'으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홈쇼핑 업체 직원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홈쇼핑 업체 직원 : 근육통하고는 상관없어요. 뱃살을 빼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비만관리 효과가 인증되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체지방분해나 변비제거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홈쇼핑 채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입니다.

대학연구소나 보건당국의 인증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유시한/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장 : 이런 광고를 믿고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예기치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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