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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동포, 국가상대 '비자 급행료' 손배

중국동포 김모씨 등 두명은 선양에 있는 총영사관이 부당하게 비자발급을 거부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올해 5월 선양 총영사관에 결혼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별다른 설명없이 기각된 뒤 브로커를 통해 5백만원을 내고 나서야 비자가 발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영사관 주변에는 5백만원만 내면 한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며 수십명의 브로커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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