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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특별감형권 행사 건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구 형법상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과중한 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특별 감형권을 행사해 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형법상 경합범 규정은 3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간에 저지른 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과중한 처벌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변협은 과거의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형자들을 위해 특별 감형이 필요하며 지난 1월에 있었던 경합범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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