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에너지 절약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연 5.2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1일 "에너지 절약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고효율 건축 기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비의 7%를 세금에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자금 금리를 연 5.25%에서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일무역 역조에 대한 대책으로 대일적자의 비중이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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