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즉 범민련 남측본부의 최고위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냈던 81살 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을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와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2000년,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기념품 대금과 범민련 남측본부 지원금으로 3천3백여 만원을 받고, 정부의 허가 없이 베이징에서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면서 북측 관계자를 만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97년 5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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