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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잘못 적용된 국가 유공자법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법 개정과정에서 확인없이 법률안을 넘기는 바람에 10년간 잘못된 법률이 법전에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49살 서모씨는 "법전이 잘못 기재돼 몇년째 아들의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1억5천여 만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서씨는 소장에서 지난 94년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회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원칙적으로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가 경우에 따라 분담한다'는 법조항이, '치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경우에 따라 분담한다'는 조항으로 둔갑해 관보에 실렸고 대부분의 법전도 잘못된 법조항을 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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