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으로 군 검찰의 내사를 받아온 현역 육군 중장 A씨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A중장이 군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면서 군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 안 되고 민간 검찰에서라도 결백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전역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경기도 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부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군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A중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전역 신청서를 접수받아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으면 최종 전역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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