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재활용률이 5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협의회는 패스트푸드점 1곳당 하루 평균 477개의 종이컵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256개 중 53%만 재활용됐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테이크아웃'으로 매장 밖으로 나간 종이컵 가운데 회수되는 종이컵도 19%에 불과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 원칙적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해선 안 되지만 매장 안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90% 이상을 재활용한다는 조건으로만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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