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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건보적용 6회서 9회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회분까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던 것을 9회분까지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회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9회 투여 이후에도 암세포가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항암효과가 있을때는 투여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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