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대학생 자녀 2천여명이 국고 대여 학자금 등을 융자 받고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금융기관 학자금도 대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 대여 학자금 등을 융자 받은 대학생 2천2백여명이 금융기관에서도 55억9천여만원을 중복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는 가계가 곤란하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우선 융자되는 것으로, 교육부가 연리 9.5% 가운데 4.75%를 보전해 줍니다.
감사원은 "이런 중복 융자 때문에 교육부가 2억5천만원의 이자를 불필요하게 보전해 줬다"며 중복 지원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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