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과 면직권한을 재단이사회가 아닌 학교교장에게 주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장으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사립학교 재단측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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