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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PPA 함유 감기약' 집중 추궁

<앵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6일),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PPA 함유 감기약 금지조치와 관련한 각종 의문점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금지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PPA 함유 의약품의 판매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회는 식약청의 PPA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늑장 대응과 무책임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식약청 발표 사이에 3일 간의 시차가 있었다며, 축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PPA 관련 최종 보고서가 식약청에 제출되고 제약회사를 불러 판매금지 조치를 사전에 통보까지 한 뒤인 지난달 20일에도 PPA 함유 의약품 1종에 대해 판매 허가가 이뤄졌다고 추궁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판매금지된 감기약 166개 가운데 13개가 PPA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최근 3년 사이 신규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창구 식약청장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한 마당에 축소나 은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제약회사와 유착됐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안전성 연구기관이나 방식 결정에 식약청이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근태 장관은 필요하다면 식약청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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