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탤런트 황수정 씨가 국가와 경비교도 대원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황씨는 정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린 자신의 수의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화배우 성현아씨가 "재소자용 사진 유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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