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국가에 모두 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정유사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5개 정유사들이 지난 98년부터 3년간 국가에 1,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평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SK와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입니다.
연구소측은 100여쪽 분량의 평가서에서 정유사들이 98년 300여 억원, 99년 700여 억원, 2000년 100여 억원의 손해를 각각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1년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담합 입찰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5개 정유사를 상대로 1,58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도착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 1년여 동안 중단됐던 심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1년 10월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8개 유종별로 답합해 7,128억여원의 유류 공급 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임원들을 기소한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들에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업체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690억원을 경감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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