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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 우려 장례식장 불허는 위법"

단지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장례식장업 전문업체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에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0년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동구청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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