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코감기약 판매금지 파문과 관련해 식약청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문제의 감기약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PPA 함유 감기약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식약청이 언론에 발표할 때까지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오나 실수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조사결과 식약청은 감기약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김근태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청이 판매를 금지시킨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79세 노인이 뇌졸중을 일으켰으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말 PPA 25㎎ 함유된 콧물감기약을 먹은 박 모씨가 뇌졸중을 일으킨 사례가 지난 5월 말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선 약국에서는 오늘도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문제가 된 코감기약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의 반품 문의도 잇달았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병 환자들이 무심코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식약청의 늑장 대응을 강력히 비난하고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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