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허위 분실신고를 내 재발급 받은 여권을 해외에 팔아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임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재작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구청에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 받은 여권 11장과, 정상여권 18장을 27살 조모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뒤 중국과 프랑스 등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여권들이 결국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위조 여권으로 둔갑한 것으로 추정하고, 달아난 해외판매책 52살 김모씨 등 세명을 긴급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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