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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라면, 김치 보낼때 사전 신고해야

<8뉴스>

미국의 바이오테러 대응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미국으로 식품을 보낼 때는 미국 정부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만 보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가 만든 식품을 보내다 적발되면 반송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멸치나 미역처럼 가공식품이 아니거나 김치, 고추장 등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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