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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건설현장서 사용된 시공법, 특허권 인정못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자신이 특허낸 건설공법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69살 김모씨 등이 중공업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출원 전에 공사현장에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건설종사자 등에게 장기간 공개됐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됐다고 봐야하므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교량 상판을 건설할 때 레일과 롤러로 형틀체를 이동시키는 새로운 기법으로 91년 특허권을 얻었으나, 지난 2천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고가다리 건설을 맡은 회사가 이 방법을 사용하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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