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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행사서 부상, 업무재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별노조 행사에 참석했다 부상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산하의 한 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별노조가 주최한 행사의 성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시 행사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부터 택시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일해온 강씨는 2001년 8월 전국민주택시노조가 충남 태안 해수욕장에서 실시한 '여름 해변수련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체육행사 도중 머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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