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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호사 약정서 고쳐라

감사원은 27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보호실태' 감사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변호사 약정서의 경우 '사건 진행후 수임료는 반환불가'라는 항목은 수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신용카드사 약관의 글씨체를 크게 바꿀 것도 소비자 권리를 차단하는 각종 규제개선 차원에서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유기농산물에만 인증제도가 갖추어져 있을뿐, 이 농산물로 만든 유기농산물 가공품엔 인증제도가 없어 허위.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리콜제의 경우도 앞으로 자동차등록업소의 자료를 활용해 구매자의 현 주소지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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