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 시설에 해킹을 시도해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규정을 '접근권한 없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에 접근한 자'로 처벌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규정을 '접근권한 없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에 접근한 자'로 처벌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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